“음성비서로 무단 녹음해 광고 활용”…구글,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에 합의

현대인 2026. 1. 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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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 음성인식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용자 대화를 무단 녹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합의금은 6800만달러(약 987억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음성 허위 인식(false accepts)이다. 원고 측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헤이 구글'과 같은 구글 어시스턴트 호출 명령어 없이도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대화를 무단 녹음했다”며 “구글은 무단 녹음본을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은 구글 어시스턴트에 말한 적 없는 단어와 관련된 맞춤형 광고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무단 녹음과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행위를 부인했다. 대신에 법정 다툼에 따른 위험과 비용,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소송 합의에 응했다.

이번 합의의 대상은 2016년 5월 18일 이후 구글 기기를 구매했거나, '허위 인식'의 대상이 된 이용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합의금의 최대 3분의 1인 약 2270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애플은 2021년 음성 비서 시리가 이용자 요청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9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지난해 텍사스주 주민들의 위치와 검색 기록, 얼굴 인식 정보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2건의 소송에 합의, 텍사스주에 1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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