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5만원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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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하고,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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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하고,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바우처 사용처는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에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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