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보호매트, 수분 증발 뒤 가열하면 600℃… 화재 위험

이유주 기자 2026. 1.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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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비 속 음식물의 수분이 모두 증발한 상태에서 가열될 경우 인덕션 보호매트가 600℃ 이상까지 상승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덕션 보호매트 사용 시에는 제품 변형 방지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기름 요리(튀김 등)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것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사용 전 냄비 상태를 확인할 것 ▲사용 후 보호매트 뜨거움을 주의할 것 등 판매 페이지 또는 표시사항에 따라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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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냄비 가열되지 않도록 사용 전 냄비 상태 확인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냄비 속 음식물의 수분이 모두 증발한 상태에서 가열될 경우 인덕션 보호매트가 600℃ 이상까지 상승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냄비 속 음식물의 수분이 모두 증발한 상태에서 가열될 경우 인덕션 보호매트가 600℃ 이상까지 상승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조리 상황에서의 내열 안전성을 시험평가하고, 판매 페이지 및 표시사항의 사용 시 주의 관련 표시 실태도 확인해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인덕션 보호매트는 인덕션 상판의 흠집 예방과 냄비·프라이팬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시험 결과, 냄비에 음식물(국물류)이 있는 상태로 가열했을 때는 10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경우 고화력 또는 장시간 가열 시 보호매트의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200~300℃)를 초과했다. 또 수분(국물)이 모두 증발된 상태에서 가열하게 되면 평균 77초 경과 시 600℃ 이상 도달하여 화재 위험이 있었다.

아울러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튀김 등 고온의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 금지',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 금지' 등 제품 손상 및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고 있었다.

인덕션 보호매트 사용 시에는 제품 변형 방지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기름 요리(튀김 등)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것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사용 전 냄비 상태를 확인할 것 ▲사용 후 보호매트 뜨거움을 주의할 것 등 판매 페이지 또는 표시사항에 따라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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