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허위 판매글 올려 15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송치

김동욱 2026. 1.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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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천만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146명으로부터 15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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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천만 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 대금을 가로챈 피의자가 올린 허위 판매 게시 글 캡처. 전주덕진경찰서 제공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146명으로부터 15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뒤 실제로는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충북에서 도주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했다”며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가급적 직거래나 안전거래 방식 등을 선택하고, 판매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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