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실제 안사는 외국인의 선거권 유지, 지방선거 본질 훼손"

공혜린 기자 2026. 1.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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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의 형평성과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실거주 요건 강화와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실제로 살지 않는 외국인의 선거권이 유지되는 것은 '풀뿌리 주민 자치'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면의 왜곡이자 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상호주의 원칙 도입, 실거주 의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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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는 일본서 투표 불가...국가간 형평에 어긋나" 지적
"선거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 가능...청년들 '원정투표'라 불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의 형평성과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실거주 요건 강화와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방 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살림꾼은 뽑는 선거"라며 "그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그 지역의 행정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선거권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에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선거권 부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적의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투표할 수 없다. 국가 간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압도적인 수의 중국인을 포함한 19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 관리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이 '3년'이란 실거주 기준이 아니다"라며 "선거권 취득 후에 실거주 확인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외에 2년 정도 나가 있다가 선거기간이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오죽하면 청년들이 이를 '원정투표'라고 부르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다며 "'외국인등록대장을 통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뿐이며,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 통계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쿠리 선거, 자녀 세습의 오명으로 얼룩진 선관위가 또 한번 선거인 명부 관리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은 남이 하고, 고생은 내가 하는 '외국인 선거권' 공정 선거관리의 불신을 넘어 이 사태가 제지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에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들이 투표에 개입해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실제로 살지 않는 외국인의 선거권이 유지되는 것은 '풀뿌리 주민 자치'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면의 왜곡이자 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상호주의 원칙 도입, 실거주 의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6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과 사무 행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일본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식이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하는 '원정투표'가 가능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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