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스틱' 막는다…금융당국, PEF 대주주 요건 강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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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인베스트먼트 로고 (스틱인베스트먼트 제공=연합뉴스)]
국내 1세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이 미국 운용사 미리캐피탈에 넘어갔습니다. 국내 PEF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외국계 자본이 30년된 토종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압박해 경영권을 확보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탁운용사(GP)의 최대주주 교체에 당장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제2의 스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틱 설립자인 도용환 회장은 미리캐피탈 등에 보유 지분 11.44%를 약 600억 원에 매각하며 지난 1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모펀드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스틱은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110여 개 기업에 투자하며 운용자산(AUM) 규모를 10조원까지 불렸습니다. 펀드 유한책임사원(LP)은 국민연금·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으로,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이 투입된 토종 운용사입니다.
경영권 매각 소식에 업계에서는 스틱을 국내 GP로 봐야할 지 해외 GP로 봐야할 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을 쫓는 자본시장 거래이지만 국내 출자자들이 물심양면으로 키워낸 펀드인데 외부에 지분을 대량 매각한 것은 안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자칫 다른 운용사들도 국내 연기금을 통해 덩치를 키운 뒤 외국 자본에 지분을 팔고 떠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주주 적격요건이 부재해 새롭게 바뀐 주주의 적격성을 따지거나 부적격한 GP 대주주의 PEF 운용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GP는 등록제로 운영 중이며, 자본금(1억원)·인적요건(투자운용인력 2인) 등을 충족하면 펀드 설립 후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GP 등록 요건으로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퇴출 반영과 대주주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에 따라 향후 스틱이 대주주 심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리캐피탈은 스틱 경영권을 확보하며 기존 경영진과 파트너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분을 보유할 뜻을 밝혔지만 만기가 존재하는 펀드 운용사 특성상 언젠가는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캐피탈은 이번 거래로 스틱 지분율이 25%까지 상승했는데, 시가총액 수천억원에 달해 장내 통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엑시트를 하려면 새로운 최대주주를 물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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