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방송사 겨냥 발언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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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방송을 겨냥한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 이거는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한 방송은)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심사 제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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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7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방송을 겨냥한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중파라든지 소위 종편, 이거는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한 방송은)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심사 제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3일 보도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방송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무부처 수장에게 지적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점하는 구조라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중이 심의에 반영돼 논란이 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영상까지도 심의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허위정보 심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왼손 경례 조작 사진과 김정숙 여사 관련 음모론에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시정요구가 내려졌는데 방역을 위한 심의로써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당장 일련의 발언 이후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공정한 평가를 거쳐 TV조선에 불리한 재승인 심사 결과나 심의제재가 나오게 돼도 '대통령 의중에 따른 조치였다'는 의심만 사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다른 정당도 아닌 국민의힘이 이 같은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MBC 전용기 탑승배제 사태는 전례 없는 언론탄압 행위였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방송에 '팩트체크'를 점검한다며 JTBC에 무리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패소했고, MBC UHD 방송 재허가에 이례적으로 '공정성'을 조건으로 강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 비판 방송에 가장 많은 제재를 내렸다. 그 결과 매번 패소해 무리한 '입틀막' 심의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런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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