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前707단장 등 계엄관여 군인 재판 중앙지법 이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돼 있지만,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현역 군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란특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내란특검이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c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
- 상가 화장실서 휴지 쓴 여성 병원 이송…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징역 4년' 선고에 얼굴 찌푸린 김건희…법정 나갈 때 '비틀' | 연합뉴스
- 해군 첫 여군 주임원사 탄생…해작사 황지현 주임원사 취임 | 연합뉴스
- 가수 꿈 안고 왔는데 술집으로…일 배우러 왔다가 노동착취 | 연합뉴스
- '꿀 발라놨나'…파리 도심 자전거 안장에 1만마리 벌떼 소동 | 연합뉴스
- 이 정도면 병…출소 보름만 또 무면허 걸린 도로교통법위반 15범 | 연합뉴스
- 총파업 코앞인데…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해외로 휴가 | 연합뉴스
- 李대통령, 현충사 궁도대회서 "한번 해볼까요"…활시위 당겨 | 연합뉴스
- 장검 사진 올리고 "잡으러 간다"…대통령 협박 혐의 50대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