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경감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이주영 기자 2026. 1.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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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김기표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김기표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기표(민주당·부천시을) 국회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공급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50%를 깎아주는 특례를 적용 중이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가 주택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피해 규모는 여전히 확산세다.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524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만 578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2만6721명에 달해 전체의 75.82%를 차지했다.

지역별 피해 현황을 보면 서울이 9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7716건으로 뒤를 이었고 대전 4026건, 부산 3746건, 인천 3577건 순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경기 수원 2431건, 서울 관악구 2265건, 인천 미추홀구 2145건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우려했다. 피해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세제 특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몰 기한 연장을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제 혜택은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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