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망 교사 순직 인정..."교육청 책임 떠넘기기에 유족 고통"

제주방송 신동원 2026. 1.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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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주도교육청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순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며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끝까지 진행돼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유가족과 교사에 대한 지원 역시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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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 후속 대응 질타
"진상조사 허위 경위서 작성·국회 제출 공익감사
끝까지 진행돼야"
"김광수 교육감 '교사가 말하지 않아서' 왜곡 발언
으로 책임 전가"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주도교육청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A교사의 죽음이 마침내 순직으로 인정됐다"며 "이렇게 당연했어야 할 결과를 얻기까지 교사와 유가족이 왜 이토록 긴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20여 년간 근무해 온 A교사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A교사의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제주도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과 관련해 배제됐다고 호소했고 , 한 교원단체는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전교조는 "A교사는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고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학교와 제도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서'라는 발언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드러난 진상조사 과정은 참담했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돼 국회에 제출됐고 이는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보다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은 반복된 누락과 왜곡, 책임 회피로 점철됐다"며 "진상조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였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을 기만하는 과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충분한 위로와 보호를 받아도 모자랄 유가족이 지난 8개월 동안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함과 책임 떠넘기기로 상처받고 좌절해야 했다"며 "애도할 시간마저 방어와 투쟁으로 채워야 했던 그 시간을 교육청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힐문했습니다.

단체는 또 "순직을 마치 시혜처럼 여기며 유가족의 입과 귀를 닫으라던 제주도교육청, 고인이 숨진 이후 지금까지도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은 교육청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말로만 '교육가족'을 외쳐온 그들의 민찬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순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며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끝까지 진행돼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유가족과 교사에 대한 지원 역시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교사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외면했고,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성찰과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순직을 심사하는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A교사 사망 건에 대해 순직(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가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연금공단이 순직을 인정한 A교사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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