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품 쇼핑몰까지 열어 판매…1,200억대 유통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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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7만 7천 점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오늘(27일)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방과 옷, 신발 등 위조 상품 7만 7천여 점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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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7만 7천 점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오늘(27일) 관세법과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과 공모한 관련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방과 옷, 신발 등 위조 상품 7만 7천여 점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상품들의 시중 판매가는 모두 1,2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받은 뒤, 중국에서 밀수해 온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해 주거나, 중국의 공급자에게 주문해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영지원팀과 무역팀, 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했다고도 세관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물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약 165억 원으로 80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와 호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총책인 40대 남성이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하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 5억 원어치가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이 이 같은 가상 자산을 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관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된 총책의 관계자가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만 바꿔 위조 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물품 차단뿐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히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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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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