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자동이체 해지 깜빡했더니”…서울 수도요금 과오납 ‘10억원’ 달해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7000건 중 잘못 부과·납부된 건은 1만6656건(약 0.13%)으로 금액은 약 9억8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에 의한 착오부과 1404건(8.4%) 순이었다.
수도 요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정정 절차로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는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 정산 때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보내고, 요금 납부 완료 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으면 추가 안내한다.
아울러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수도요금 고지서·누리집·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와 과오납 저감 방안을 교육한다. 신규 검침원 대상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 순회 교육도 한다.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안에 있어 검침이 불편한 경우 또는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등 검침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사와 검침 단계부터 미리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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