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승진 '속도 관리'…"과열 방지·조직 전문성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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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이 3·4·5급 직원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각 1년씩 상향할 예정이다.
3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급 및 5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각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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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유민주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3·4·5급 직원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각 1년씩 상향할 예정이다. 승진 인사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늦춰 인사 안정성을 도모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국정원은 27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급 및 5급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각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국정원은 "'단기 성과에 따른 승진'보다는 근속 기간 중 충분히 검증된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속도롤 조절하여 경쟁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안정성·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의 퇴직 시기를 늦춰 정보기관의 조직 역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직접 제출 가능하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현재 △3급 1년 이상 △4급 4년 이상 △5급 4년 이상 △6급 3년 6개월 이상 △7·8급 2년 이상 △9급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직원의 승진임용은 정기승진, 수시승진 및 특별승진으로 구분되며, 정기승진은 반기별로 매년 2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정원 승진 제도는 법령상 최소 기준과 비공개 내부 평가가 결합한 구조로, 시행령은 공개돼 있지만 실제 인사 판단의 상당 부분은 내부 평가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장 산하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심사위원회·선발위원회를 운용한다. 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승진 직원을 심사·선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특정 계급에서 버틸 수 있는 최대 체류 시간이 있는 '계급정년'이 작동되는 국정원 내부 불만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상 계급정년이 명시된 조직은 군과 경찰이 대표적이며, 국가정보원은 내부 규정과 관행을 통해 사실상 계급정년이 작동하는 조직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정권 교체 때마다 1급 등 고위직의 변동이 잦아 '무더기 인사'가 하위 직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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