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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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6일 의원총회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 방지를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 개정안을 내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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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 예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dt/20260127060945245vrlb.jpg)
국민의힘이 27일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당 소속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개정안에선 법안 공포 시점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6일 의원총회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 방지를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 개정안을 내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뒤 다음달인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6개월 뒤인 올해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더 늦추자는 것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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