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숨지게 한 60대 딸과 사위, 구속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있다"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60대 딸과 사위가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존속폭행치사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1시35분쯤 경찰 승합차를 나눠 타고 각각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수건으로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린 채 차에서 내려 경찰관들과 함께 법원 영장실질심사 대기실로 향했다.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아내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집사람이나 저나 폭행한 적 없어요"라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A씨는 눈에 큰 멍 자국이 난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이 같은 A씨 폭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출동한 경찰은 C씨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일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전날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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