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북송사업’ 北 배상책임 인정...피해 재일교포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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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에게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26일 나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가와사키 에이코씨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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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첫 승소
유엔 “더 많은 책임규명 기회로 이어지길”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에게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26일 나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가와사키 에이코씨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현재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8800만 엔(약 8억26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1970년대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원고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갔다가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지난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뭍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이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계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가 정착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됐고, 가족들의 출국이 방해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주 권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관할권은 일본에 있다고 인정했지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2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도쿄고등재판소는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 재판소에 있다”며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도쿄지방재판소로 파기환송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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