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골목형 상점가 2곳 추가 지정..기준 완화 첫 적용

문연철 2026. 1. 26. 21: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목포시에 골목형 상점가 2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상동 패션거리와 
동명동 아침골목 상점가로, 233개 점포가 
포함됐고, 목포시 전체 골목형 상점가는 
14곳, 1천215개 점포로 늘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시설 개선과 
공동마케팅 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목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