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 “평생 죄책감”

신현욱 2026. 1.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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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도의와 산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11억 501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산모와 집도의에게는 징역 6년을,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1195만 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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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도의와 산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 씨와 산모 권 모 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11억 501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산모와 집도의에게는 징역 6년을,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 1195만 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법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모에 대해서는 “태아가 언제, 어떻게 사망하는지조차 묻지 않았고,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 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45년간 1만 명의 아이를 받아낸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브로커와 손잡는 잘못을 했다”며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씻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산모 권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아기를 낳아도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다”며 “태아를 떠나보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임신·출산 지원체계 부재 등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피고인도 한 명의 피해자가 됐다”며 “낙태죄가 전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임신중절 주수 제한, 고주수 임신중절 범위 등 형사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장은 산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장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브로커를 통해 산모 527명을 소개받아, 14억 6천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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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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