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가 맡은 '박성재 전 장관' 재판 본격 시작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의 최측근이죠.
전 법무장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란 직후 계엄 정당화를 위해서인지 국무위원 서명을 받자고 했던 박 피고인은 이제 와선,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검찰 수사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정상적 업무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내란' 특검은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박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불렀고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조치 사항을 논의한 뒤, 계엄과 관련한 지시가 담긴 문건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재욱/'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 "피고인은 위 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곳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
한 전 총리 1심 선고 때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지난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재판)]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결 사항이 아닌 심의 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법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반대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겁니다.
[임성근/박성재 전 장관 변호인] "피고인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법 조문을 찾아보고 한덕수 전 총리 등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지,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던 사안이 아닙니다."
이른바 '법조 4인방'의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열렸는데,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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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37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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