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태부족… 정주인구 없이 규제 완화 ‘헛수고’ [도심 속 외딴섬, 산단을 깨우자·(2-2)]

한달수 2026. 1. 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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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단 3.1% 부평산단 2.6%…
지원시설용지 평균은 7.3% 대비
“청년, 주거비 감당하기엔 높아”

인천 주요 산업단지 내에 상가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면적은 총면적 대비 5%에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하다. 정부가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편의시설을 이용할 산단 내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야 정책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는 크게 공장 등이 들어서는 산업시설용지와 식당·편의점·카페·은행 등 상권과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나뉜다. 남동·부평·주안 등 인천의 노후산단은 단지 전체 면적에서 산업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지원시설용지 면적 비율은 매우 낮다. 전국 39개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면적 비율의 평균이 7.3%인데, 남동산단은 3.1%, 부평산단은 2.6%, 주안산단 5.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 표 참조


이들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무 용도로만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었던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대책을 2018년 내놨다. 2023년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계획에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같이 활용하는 복합용지 용도 항목을 신설하고,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시설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산업단지의 침체가 계속되자 올해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산업시설용지에 위치한 개별 공장 내에 종사자를 위한 편의점과 카페, 식당 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산단 내 지원시설이 늘어나지 않자 공장에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었던 법무·회계·세무 등 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업과 문화산업, 인터넷 관련 업종 등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산단 내 소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정주 여건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평산단 인근의 공인중개사 윤미선씨는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등의 주거비용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감당하기엔 다소 높아 월세가 낮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부평산단도 상권이 침체한 상태다. (남동산단 등)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산단에 편의시설이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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