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단속, 특사경 도입은 제자리걸음

최준희 기자 2026. 1.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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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강제 수사권 국회에서
특사경 '사무장 병원' 직접 조사땐
11개월 → 3개월으로 단축 가능
초기단계부터 압색·계좌추적도
체계 보완땐 재정누수 차단 효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연합뉴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의료비 청구로 인한 국민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전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수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특사경 도입 취지다. <인천일보 1월26일자 6면 줄줄 새는 '건보 재정'…부당 청구 환수율 8%>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전담 특사경 도입 방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류된 상태로,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담 특사경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에 직접 나설 때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던 수사 기간을 약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사건 인지부터 수사 착수, 관련자 조사, 송치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는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로 분절돼 있다.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같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초기 단계에서 핵심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후 경찰 수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과 증거 인멸, 재산 은닉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다.

반면 건보공단 특사경 체계가 구축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다. 자료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 등의 재산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현행 수사 체계가 형사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 환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건보공단은 이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조사 경험과 의료·재정 분야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약 3300명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제도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과잉·왜곡 지출이 많지 않으냐"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조직하면 탐문 수사부터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도입 이전 단계부터 실질적인 단속 역량을 끌어올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은밀성 때문에 일반 범죄보다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해당 분야를 상시로 들여다보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있다면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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