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꿀잼도시 사업' 관련 특혜 제공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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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꿀잼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A 팀장(6급)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팀장은 꿀잼도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제안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유한 의혹을 받는다.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9월 A씨와 업체 대표 간 논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꿀잼도시 사업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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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시의 '꿀잼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A 팀장(6급)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은 강등·파면·해임과 함께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A 팀장은 꿀잼도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제안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유한 의혹을 받는다.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9월 A씨와 업체 대표 간 논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꿀잼도시 사업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안 감찰을 통해 A 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구한 바 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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