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임시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영장 요건 엄격" 평가

조은솔 기자 2026. 1. 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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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심리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된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는 비교적 엄격하게 영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두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여러 차례 실패한 바 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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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심리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26일 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난 19일 열린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법관 중 내란·외환죄 사건을 전담할 영장법관 2명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내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전까지는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 가운데 2명을 선발해 임시로 영장을 심리하도록 했다.

영장전담법관 지정은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 조치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된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는 비교적 엄격하게 영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두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여러 차례 실패한 바 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그는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선 1차 기각 이후 한 달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국 박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혔다.

남 부장판사는 당시 "추가된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남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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