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해야"… 당론으로 채택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2026. 1.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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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26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27일 법안을 제출하는 가운데 나머지 당 소속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국민의힘은 이를 1년 더 늦춰 내년 3월 10일에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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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퇴원, 29일 당무 복귀 전망
국힘 의총열고 쌍특검 요구
국힘 TK통합간담회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26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27일 법안을 제출하는 가운데 나머지 당 소속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개정안에서 부칙 제1조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에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1년 더 늦춰 내년 3월 10일에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투쟁을 마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인 이날 퇴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회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통일교·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관철을 위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29일 장 대표가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확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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