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부담에…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 역대 최다

곽용희 2026. 1. 26.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명시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7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2.1%) 증가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8만명…전체 6.2%
9년전보다 비중 2배로 늘어
53시간 이상 근로자수 반토막

서울 노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명시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A씨는 “치솟는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주휴수당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털어놨다.

근로시간 규제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7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2.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의 6.2%에 달하는 수치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9년 전인 2016년(3.4%)과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주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6년 552만5000명에서 지난해 279만3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에서 7.7%로 뚝 떨어졌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주휴수당’ 등 법적 비용 부담으로 분석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월 60시간(주 15시간) 근무 기준으로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 등을 제공할 경우 시간당 노동비용은 최대 40% 불어난다. 최저임금도 2016년 시간당 6030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66% 증가했다. 매년 증가세다. 경제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 압박을 견디다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규 일자리를 여러 개의 초단기 일자리로 쪼개 고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임시직과 계약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2016년 222만 명에서 지난해 8월 422만9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형태의 비율을 뜻하는 ‘고용 안정성’은 2023년 58%에서 지난해 56.4%로 떨어졌다. 2년 연속 하락세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고질적 병폐이던 장시간 과로 대신 이제는 ‘단시간·불안정 노동’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