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원 움직이는 인천 행정개편, 재정 판도도 바뀐다

유지웅 기자 2026. 1.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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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인천 지역 신설 자치구로 이관될 총자산이 4조9천838억 원, 지방채는 총자산 대비 1.2%인 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은 토지 1만2천841필지(1천178만5천322㎡), 건물 563동(54만3천518㎡), 동작물·기계·기구 등 기타 자산 3천88건을 포함해 총 4조9천838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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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치구에 이관할 공유재산 4조9838억+지방채 630억
4월까지 토지·건물·채무 분할… 재정 고려해 서류 절차 확정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인천시 제공>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인천 지역 신설 자치구로 이관될 총자산이 4조9천838억 원, 지방채는 총자산 대비 1.2%인 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인천시는 자치구 출범을 앞두고 개편 대상 자치구에 편성될 이 같은 규모의 공유재산과 지방채를 분할·이관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중구·동구·서구 등 행정체제 개편 대상 3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공유재산과 지방채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4월까지 자치구별 재산과 채무 목록을 확정한 뒤 개편일 이전까지 점검과 유지관리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는 총괄 인수·인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개편 대상 자치구로부터 재산과 지방채 현황을 취합해 인계·인수 목록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자치구 간 교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인계·인수서 초안을 작성해 공유재산 변동 사항을 점검한 뒤 4월 최종 인계·인수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은 토지 1만2천841필지(1천178만5천322㎡), 건물 563동(54만3천518㎡), 동작물·기계·기구 등 기타 자산 3천88건을 포함해 총 4조9천838억 원 규모다.

자산별로는 토지가 3조6천89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물은 9천630억 원, 기타 자산은 3천318억 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는 중구 내륙 2천170필지, 영종 2천722필지, 동구 2천855필지, 서구 3천3필지, 검단 2천80필지로 나뉜다. 건물 역시 중구 내륙 125동, 영종 73동, 동구 73동, 서구 178동, 검단 40동 등이 자치구별로 분산된다.

자산과 함께 신설 자치구로 이전될 분할 대상 지방채는 총 63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종전 서구가 보유하던 540억 원과 중구의 90억 원을 신설될 영종구에 59억 원, 제물포구 31억 원, 서해구와 검단구에 각각 237억 원씩 재분배된다. 이들 지방채는 공원·복지관·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기존 자치단체의 시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다. 여기에 서구의 제2차 민생회복지원금 66억 원도 지역별로 나뉘어 채무로 편입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초 지방채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발행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원금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채무 배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자치구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기준과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인계·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과 지방채 이전이 자치구 출범 초기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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