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명칭·청사 ‘난제’, 광주·전남공론화위에서 풀자”

이삼섭 2026. 1.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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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특별법 발의와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통합단체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다.

2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장·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최근 수 차례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조항 등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명칭은 상징성이 큰 데 반해 '주청사 소재지'는 사실상 통합지자체의 행정수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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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사진 왼쪽)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특별법 발의와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통합단체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다. 특별법 통과를 막는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해충돌’ 지적이 나오는 만큼 핵심 사안은 ‘시·도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장·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최근 수 차례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조항 등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에 특례를 담는데는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작 특별법 명칭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명칭안은 ‘광주전남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전라도광주특별시’ 등 3개로 압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시·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 이른바 ‘빅딜’을 통한 합의안이 거론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예컨대 ‘광주전남특별시’라는 명칭을 얻는 대신 주청사를 두는 연동형 방식이다. 특히 명칭은 상징성이 큰 데 반해 ‘주청사 소재지’는 사실상 통합지자체의 행정수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명확하다.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특별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장소는 전남으로 하는 1차 가안이 제시되자 지역 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3차 간담회가 열린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이 같은 ‘빅딜’에 대해 광주시 내부와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명칭은 상징적 가치가 크지만 주청사 소재지는 실질적인 행정 인프라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걸린 ‘실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지역 간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재지 문제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 실익의 문제인 만큼 성급한 결정은 향후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명칭과 주청사를 맞교환하는 방식은 지역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결정됐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잠정합의라는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광주시의 행정통합 시민소통플랫폼에는 “주청사를 전남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통합하지 말자”는 등의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명칭과 주청사가 연동하는 방식으로는 합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시·도와 정치권은 28일 특별법 발의에 합의한만큼 주청사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룰 가능성도 나온다.

우선, 특별법에는 명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발의하고, 소재지 등 민감한 사안은 법 통과 이후 약 4개월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28일로 예정된 법안 발의 시한에 쫓겨 악수를 두기보다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먼저 만든 뒤 지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즉,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 관련)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면서 “하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숙의 공론화라도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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