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중대재해 끊이지 않지”… HDC현산, ‘6명 사망’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제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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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공시를 통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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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도 반발… 집행정치 신청
26일 법원 집행정지 인용… 사실상 패널티 無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2022년 1월 11일 발생했다. 신축 중이던 아파트 현장에서 최상층인 39층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였다. 시공 전반의 부실 관리 문제가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컸지만,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 책임을 둘러싼 절차는 장기간 이어졌다.
형사 재판은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이 지난 2025년 1월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모두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소장 등 실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산과 하청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는 등 다수의 실무진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4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경영진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은 반면, 책임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역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거치며 실제 집행되지 않으면서 대형 인명 사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 활동에는 제약이 없었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에도 수주 활동을 이어왔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시정비사업과 기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지속하며 영업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2025년에는 수주 규모가 4조 원대까지 확대되면서 사고 이후 연간 1조 원 안팎 수준에 머물던 이전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영업정지는 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로 미뤄지고, 형사 책임 역시 현장에 한정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는 2022년에 발생했지만 2026년 현재까지 기업의 영업 활동은 사실상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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