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몰카' 양주시 공무원 구속

임명수 2026. 1.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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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여장'을 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경기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양주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양주시 산하기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해 옆 칸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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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착용, 원피스 입고 불법 촬영
경기 양주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근무 시간에 ‘여장’을 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경기 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양주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양주시 산하기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해 옆 칸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용 가발과 원피스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장을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2시쯤 검거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휴대폰을 버렸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서 여장한 A씨의 모습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찾고 있으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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