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들 ‘험한 꼴’… 경기남부 ‘압수’ 매년 2배

고건 2026. 1.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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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보관소, 파손된 차량들 수백대
2023년 69대… 지난해 345대 급증
몰수 결정땐 돌려주지 않고 ‘공매’

26일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압수·압류 차량 보관소에 경기남부경찰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범죄로 압수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6.1.2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6일 찾은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압수·압류 차량 보관소. 수백대의 차량이 즐비한 보관소 한편에 사고로 형태가 온전하지 못한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왼쪽 범퍼가 부서진 흰색의 한 카니발은 내부 에어백이 터지고 뒷좌석 물품이 모두 쏟아진 흔적 그대로 남겨졌다. 회색 소렌토는 오른쪽 범퍼가 찢기듯 뜯어져 있었고, 1t 포터 트럭은 아예 차량 전면부가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보관소에 주차된 22대는 모두 경기남부경찰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범죄로 압수된 차량들이다. 해당 차량마다 수원지검이 통지한 ‘압수 공지’가 전면 유리에 붙어 있었고, 사건명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보관소 관계자는 “이곳에 음주운전으로 압수된 차들은 평균 1년 이상 보관된다. 아주 고가의 외제차까지 다양한 차들이 압수돼 오는데, 대형 사고를 내고 오는 경우가 많아 차량 상태가 대부분 온전치 않다”고 전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주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차량 압수 실적이 매년 2배 가까이 늘면서 감소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26일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압수·압류 차량 보관소에 경기남부경찰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범죄로 압수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6.1.2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3회 이상 혹은 2회 이상에 중대 사고를 낸 경우 등 상습·고위험 차량을 압수해 왔다. 시행 첫해인 2023년 69대를 시작으로, 2024년 174대, 지난해 345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전국 차량 압수 실적(1천173대)의 30% 가까이 차지한다.

경기남부에서 음주운전으로 압수되면 대부분 차량은 앞선 화성시와 광주시, 인천 영종도의 보관소로 보내진다. 법원이 압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몰수’ 결정을 내릴 경우 이곳에 보관된 차량은 공매가 진행되고, 매각 대금은 국고로 전부 귀속된다. 음주운전자의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 효과도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음주사고 발생 건수는 2천23건으로, 2024년(2천289건)보다 11% 이상 감소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해 8명이며 2024년 20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부터 5년 이내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자나 집행유예 등으로 재판 중에 재범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에 해당하면 음주단속 적발 현장에서 곧바로 임의제출을 통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며 “차량 압수는 음주운전자의 재산권을 박탈해 경각심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 환부 결정이 나와도 단속된 후 한동안 차량을 몰지 않아 무면허, 음주 재범 등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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