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장범, '계엄 생방송' 직전 보도국장과 통화"
"지상파 가운데 KBS만 유일하게 적시 생방송"
"당시 보도국장, 퇴근 후 복귀해 용산 동향 확인"
"윤석열은 22시 KBS 계엄 생방송 미리 언급해"
"KBS 내부 누군가 생방송 가능하다 말한 정황"
"미리 편성 준비하란 지시 받았다면 내란 선동"

12·3 내란 당일 박장범 케이비에스(KBS) 사장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발표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생방송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 사장은 '사장 내정자' 신분이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사장이 공식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 누군가로부터 계엄 사실을 미리 전해듣고 생방송을 지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발언과 연결해보면, 당시 KBS 내부 관계자들이 사전에 계엄 상황을 알고 방송을 편성한 셈이 되는 만큼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상파 가운데 KBS만 유일하게 적시 방송"
"대통령실 누군가와 KBS 내부자 연락한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노조)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내란 직후, KBS 내부에 내란 정권과 결탁해 계엄방송을 미리 준비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번에) 의혹의 전말을 풀 큰 실마리가 드러났다"면서, 내란 당일 박장범 당시 KBS 사장 내정자와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의 행적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은 오후 6시쯤 퇴근한 뒤, 7시30분~8시 회사로 복귀했다. 이어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도국장 취임 이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신호 수신 여부를 챙기고,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안보 관련'이라는 대답까지 했다고 한다.
KBS는 내란 당일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10시 23분 적시에 맞춰 윤석열의 비상계엄 담화를 생중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10시 23분 생방송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이례적이고 기이한 행보와 결과였다"면서 "당시 의혹의 핵심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기에 퇴근한 보도국장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느냐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결국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박장범 사장에게 연락했고, 박장범 사장은 다시 최재현 전 국장에게 전달했으며, KBS 내부 누군가가 22시 생방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기에 윤석열이 코리아풀 공지 이전에 '22시 KBS 생방송'을 말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수 밖에 없다"면서, 박 사장을 향해 "내란의 밤,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았는가, 그리고 최재현 전 국장에게는 뭐라 얘기했는가, 그리고 불법계엄 선포가 예정됐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미리 편성 준비하란 지시 받았다면 내란선동"
"1년 전에 고발했는데 수사 부진…재수사해야"
그동안 박 사장은 12·3내란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해왔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결산심사에서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생방송 의혹과 관련, '내부 인사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협의나 공모 내지 최소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차원 진상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었고, 박 사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박장범과 윤석열·김건희와의 유착관계, 계엄방송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 박장범이 그동안 진실을 꼭꼭 감춰왔던 사실로 봤을 때, 언론노조는 박장범이 윤석열 내란에 사실상 공범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특검과 경찰의 수사는 극히 미진하다.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사실상 뭉개고 있다"며 "경찰과 향후 발족할 종합 특검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당시 KBS 사장으로 내정됐던 박장범 현 KBS 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도국장에게 그런 편성을 지시한 처벌을 받을 여지 있다"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송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방송 편성을 준비하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내란 선전·선동의 법리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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