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다리 위서 연인 흉기로 찌르고 바다에 빠뜨리려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다리 아래 바다로 빠뜨리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부산 방향)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다리 난간 밖 바다로 밀어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경남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90845584xuhq.png)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다리 아래 바다로 빠뜨리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부산 방향)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다리 난간 밖 바다로 밀어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보복을 결심하고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귀가하던 중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B씨를 차량 뒤편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해 현장을 벗어났으며 대교를 지나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희근 기자 hkr1224@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0대 노모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한 딸 구속심사…부검서 전신 골절
- 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 인근에 사체 유기 20대…“수천만원 인출 시도”
- “국도서 사이클 훈련 중에”…10대 고교생, 중앙분리대 충돌해 숨져
- “두쫀쿠 참 신기하네”…시장서 아이한테 건네받은 李대통령
- 서해안고속도로서 활어 운반차 등 3중 충돌…1명 사망·4명 경상
- 얼어붙은 옥천 금강 건너던 60대 남성 얼음 깨지는 사고로 숨져
- 진안군 마이산서 60대 산악회원, 30m 아래 추락해 사망
- “실물이 더 예뻐요, 15만원에 낙찰”…여성 연락처 ‘경매 유튜브’ 논란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