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 가는 내란재판부…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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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해 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의해 재판받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성 결여로 각하 결정이 우세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지적됐던 위헌성 논란이 결국 헌재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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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청구인 적격성 인정 안 돼
본안 판단 전 각하될 수도” 관측
재판 당사자들 제기 땐 인정 전망
尹 측도 위헌 주장… 청구 나설 듯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이 이뤄지는 다음달 22일 전까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6일 공포·시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항소하며 2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경우, 헌재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은 위헌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상태일 경우 구속기간은 재판 정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때부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만큼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구속 피고인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석방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 및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받고자 재판을 멈춘 상황에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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