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합의, 중대재해 감경요소 삼아선 안 돼”

이재 기자 2026. 1. 26.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가는 (유족과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로 기록된 아리셀 참사 1심 재판부는 예방보다 합의에 몰두한 사용자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중대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적절한 감경사항을 뺀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이 꼽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 … 솜방망이 처벌 여전, 양형기준 마련 나선 대법
▲ 민주노총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주최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토론회.

"기업가는 (유족과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로 기록된 아리셀 참사 1심 재판부는 예방보다 합의에 몰두한 사용자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중대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적절한 감경사항을 뺀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이 꼽혔다.

민주노총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매년 500건 누적, 수사 속도 못 내

이날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고, 기대와 달리 판결도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사고사망자수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1월27일 이후 2022년 산재 조사대상 중 사고사망자는 596명이고, 2024년은 589명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9월까지의 추계는 457명이고, 지난해 전체 기간 추정치는 609명으로 되레 늘었다.

중대재해 사건은 쌓이고 있다. 2024년 기준 사고사망사건은 모두 827건으로, 이 가운데 적용이 제외된 5명 미만 사업장 사고 309건을 제외하면 518건이 2024년 새로 발생한 사건이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재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법률 개정 취지에 어긋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까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대재해 사건 65건 피고(자연인 및 법인 포함) 선고 내역상 실형은 6명, 집행유예는 61명, 벌금형은 71명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은 46.67개월이었지만 집행유예가 평균 12.8개월이다.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선고형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양형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심각성·노동관계법 위반시 가중

최근 대법원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이 과정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대한 때 △피해자의 사망, 다수의 부상 등 피해 결과가 현저한 때 △사업장 내 다수 산재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존재한 때 △사고를 은폐하려 하거나 산재에 대한 은폐 전례가 있은 때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존재한 때 △사고 이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때 △사업장 노동자가 강한 처벌을 희망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전가할 때를 가중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경요소로는 특히 피해자 합의 여부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대법 양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명피해에도 실형률이 낮은 것은 형사합의에 따른 유족의 처벌불원을 기계적으로 수용한 때문"이라며 "이런 경향은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엄격히 평가하고, 피해자 과실을 감경요소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