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앞, 이번엔 박성재…한덕수 판결문서 '내란 역할' 판단
[앵커]
오늘 이진관 재판부가 또 하나의 내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처음으로 이진관 재판부 앞에 선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의 밤,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한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의 명단을 적고 나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분 국무회의'가 끝나가던 밤 10시 18분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종이에 무언가 적습니다.
고개를 들었다 내리며 국무위원들의 얼굴을 수차례 확인합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이때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최초 건의한 인물도 박 전 장관으로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이후에도 재차 서명을 받는 일을 챙겼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반대하면서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설득한 행위를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1일) :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한덕수 전 총리)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넸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1일) :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출국금지 인력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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