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 칸서 들어온 폰 '찰칵'…긴머리 가발 쓴 공무원

채태병 기자 2026. 1.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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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대 남성 공무원이 여장한 뒤 산하기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양주시 산하기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옆 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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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대 남성 공무원이 여장한 뒤 산하기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양주시 20대 남성 공무원이 여장한 뒤 산하기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양주시 산하기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옆 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양주시 9급 공무원인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이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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