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줄었지만… 전국 압수車 30%가 ‘경기 남부’

김강우 기자 2026. 1.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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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시도했지만,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의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다수 인명피해·사고 후 도주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해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재차 음주운전한 경우 ▶누범·집행유예 기간 또는 동종 범행(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피해 정도·재범 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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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음주 차량 압수 345대 달해 교통사고·재범은 전년보다 감소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8월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아파트 기둥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시도했지만,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그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전력 8회에 달하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확인돼 그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지난해 3월 평택시내에서 60대 B씨가 음주 상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충돌한 후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였다. 음주 전력 3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340대가 넘는 음주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압수된 차량은 1천173대다. 이 중 29.4%(345대)에 달하는 차량이 경기남부지역에서 적발됐다.

2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청의 차량 압수 건수는 2023년(7∼12월) 69대에서 2024년 174대, 지난해에는 345대로 증가했다.

경찰은 차량 압수와 더불어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천23건으로, 2023년 2천798건과 비교해 775건(27.7%) 줄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수 역시 2023년 1만1천688명에서 지난해 9천487명으로 2천201명(18.8%)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도 2023년 29건에서 2025년 8건으로 72.4%나 크게 줄었다.

경찰의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다수 인명피해·사고 후 도주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해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재차 음주운전한 경우 ▶누범·집행유예 기간 또는 동종 범행(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 ▶피해 정도·재범 우려를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음주운전 수단을 제거하고 의지를 꺾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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