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안본부장 “쿠팡 산안법 위반 의혹, 달리 볼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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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현철 본부장은 오늘(26일)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지적이 들어온 사항들에 실제로 위법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존 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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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현철 본부장은 오늘(26일)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지적이 들어온 사항들에 실제로 위법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존 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업안전 TF 등을 구성해 쿠팡의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최근 불거진 쿠팡 야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부분 야간 노동 규제는 법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범위에 있다”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업 및 노동자들과 적정한 관리 수준과 대책, 노동 시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야간 노동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행 4년째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류 본부장은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해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실제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어났고, 최고경영자(CEO)들에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이 더 두드러지는 등 산재가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공 혹은 원청이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효과가 실체화하고 작은 사업장까지 안전 보건성을 높이려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관계 조정부터 해야 한다”며 “양 법이 지향하는 바를 잘 달성하려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형태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 등이 산업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이를 관리할 규범·규칙과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텐데 아직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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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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