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히든아이' 70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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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70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정상 방송된다.
26일 법원은 MBC에브리원 '히든아이'를 상대로 한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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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70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정상 방송된다.
26일 법원은 MBC에브리원 ‘히든아이’를 상대로 한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8시 30분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히든아이’에서는 1999년, 만민중앙교회 신도 2천 명이 방송국을 점거해 MBC ‘PD수첩’ 방송이 중단된 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당시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만민중앙교회 목사 이재록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방송에서는 이재록을 둘러싼 범죄 의혹과 관련 내용도 다룬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 여성들이 포함됐고, 일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신도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그루밍 범죄로 길들여진 뒤 성인이 된 이후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분석을 덧붙였다. 강승윤은 “이건 차원이 다른 범죄”라며 격분했다.
‘히든아이’ 제작진은 이재록의 조력자들은 이재록 구속후 만국교회(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를 설립하였고, 그 곳에서도 이재록을 찬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작진은 “이번 가처분 기각을 통해 방송의 공익적 당위성을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시청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숨겨진 진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며 “나아가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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