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타 방송인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선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이근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같은 상대방에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차별적, 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서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며 "피고인은 영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고, 이를 다시 촬영해 유튜버에게 게시해 범죄가 계속 나빠진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진술한 사람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이토록 악질적임에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유튜브가 '예능기법'을 사용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영상물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유튜버 이근,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등 방송인 여러 명이다.
구제역은 앞서 지난해 2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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