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과하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에 항소

김지영 2026. 1.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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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측도 무죄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량보다 8년 높게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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