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 지정

정경수 2026. 1.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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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임시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전담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방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전국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중 2명을 임시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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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임시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전담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방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전국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중 2명을 임시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정기인사 후에는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법관들 중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키로 결정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한 판사로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한 바 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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