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특검, ‘징역 23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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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양쪽이 징역 23년이 나왔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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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양쪽이 징역 23년이 나왔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또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했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행위 모두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언론사 단전·단수와 주요 기관 봉쇄를 논의한 것도 내란 가담으로 봤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담화문·포고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위증죄도 인정됐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공문서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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