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변호사 시장, 뿔난 로스쿨 재학생들 "2000명 정원 줄여야"

장서우 2026. 1. 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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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4월이 다가오자 포화 상태에 다다른 변호사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분출되고 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현직 법조인인 졸업생들이 로스쿨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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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000~1100명 수준이 적절"
결원보충제 폐지·4년제 개편 목소리


매년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4월이 다가오자 포화 상태에 다다른 변호사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분출되고 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현직 법조인인 졸업생들이 로스쿨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달 11~17일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로스쿨 학생회장 등 재학생 모임)가 전국 로스쿨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3%가 현행 2000명 수준인 로스쿨 입학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로스쿨 제도 개편에 대한 재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91.2%는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적정 규모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응답자 83.1%가 로스쿨 교육 과정이 개편돼야 한다고 답했다. 59.1%는 현행 3년제 교육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68.8%가 4년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진행되는 실무 수습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69.3%가 동의했다.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결원보충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편입학,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제도다. 응답자 54.9%가 이에 반대했고, 45.7%는 ‘결원보충제가 재학생의 학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6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표하는 로스쿨 학생협의회 졸업생회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로스쿨 교육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졸업생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로스쿨 입학 정원 단계적 축소 △로스쿨 교육 과정 4년제 개편 등을 촉구했다. 졸업생회는 “현재의 법조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3년제로 과도하게 압축된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고 이론 학습과 실무 역량 강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업생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법무부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대한변협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해 제도 개선 작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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