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국내 동향 보고' 이정훈, 2심서도 "北 반국가단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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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62)이 항소심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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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62)이 항소심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고미시와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 및 보고문 송수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북한 주체사상·세습독재·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87, 6월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있다.
이 위원의 변호인은 이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적화통일을 추구했다는 공소사실이 더이상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미시가 북한 공작원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씨는 미필적 인식조차도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1심에서 사용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며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두진술 기회를 얻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무엇을 헤쳤는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에 맞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없자 엉뚱하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저를 '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책을 출간했다'고 공소사실에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했다. 이씨는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한 분단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하다"며 "공안당국의 강행적 수사와 진봉인사에 대한 탄압과 인권 유린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씨는 "사법부에 호소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적 폐해를 막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의 공정을 기하는 시대를 열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이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후 다음달 23일 오후 4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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