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징역 23년 '불복'…1심 판결에 항소

박세열 기자 2026. 1. 26.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전 총리 측은 26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