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창고사업 '갈등'…시행사 “신탁사 횡포로 도산 위기”
시행사에 120억 채무전가” 주장에
신탁사 “유착관계 의혹 사실 아냐”
금감원 “금융민원으로 사안 분류”

평택에서 물류창고사업 시행사가 물류창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전문 금융회사가 기존 시공사를 배제하는 등의 횡포로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물류창고사업 시행사인 어연로지스(이하 로지스) 등에 따르면 로지스는 평택 소재 물류창고사업과 관련해 2024년 9월 부동산 신탁전문 금융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과 시행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 등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대출금융기관 겸 1·2·4순위 우선 수익자를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통일지점), 월배농업협동조합 등 농협 여섯 곳(대주단)으로 설정해 약정을 체결한 뒤 총공사비 627억여원을 투입, 지난해 8월 준공(사용승인)을 완료했다.
그러나 로지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토신이 시공사를 추천해 당초의 시공사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로지스는 한토신이 자신들이 소개한 시공사에 농협이 대출해준 100억여원을 공사비로 추가 지급했는데 이마저 시행사의 채무로 남게 됐다며 사업 안정을 위해 한토신과 약정을 체결했는데 오히려 막대한 손실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17일 한토신 관계자는 “시행사가 추천한 시공사가 조건 등의 사유로 내부적으로 설득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 시공사에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조건에 맞는 다른 시공사를 오라고 할 테니 한번 미팅하자”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로지스는 한토신이 제안한 시공사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업 과정에서 로지스는 거부할 수 없는 시공사 선정 등으로 인해 사업을 펼친 결과 12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지스는 한토신이 신탁법 상 수탁자의 선관의무(신탁회사가 맡은 재산과 업무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 위반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불법 사항 관리 부재로 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에 제소한 상태다.
로지스 관계자는 “한토신이 선정한 시공사는 자금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 한토신은 해당 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시행사로 초기 투자비 120억원 규모의 손실을 전가받았다. 이는 건설시장의 신뢰 훼손과 신탁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토신 측은 “시공사와의 유착관계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시공사의 경우 당사의 내부 심의 이전부터 이미 해당 현장에 선투입돼 공사를 진행해 온 이력이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금융분쟁위가 아닌 금융민원으로 분류된 상태”라며 “답변 등 민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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