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내란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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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현재 4명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 4명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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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현재 4명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 4명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된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요건을 까다롭게 심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리한 후 기각한 것도 남 부장판사다. 남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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