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전 갈취 위해 여자친구 살해 후 유기한 20대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한 달 정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으며, 이후 친구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찰은 A씨가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성관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