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못 준 월급, 국가가 일단 달라"...홈플 마트노조, 정부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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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올해 1월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1~2주 이내에 긴급 운영자금(DIP)이 투입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파산(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노사 갈등은 더 심해졌고, 기업회생안을 놓고도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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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DIP 대출 성사 여부도 '불투명'...주요 제품 납품 차질 심화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올해 1월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1~2주 이내에 긴급 운영자금(DIP)이 투입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파산(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노사 갈등은 더 심해졌고, 기업회생안을 놓고도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마트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단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측이 미지급한 급여를 일단 정부에 청구해서 받겠단 포석이다.
마트노조는 조합원에게 '국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국가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월급이 237만2770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고, 재직 중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마트노조는 앞으로 임금 추가 체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1월 급여분 외에도 설 상여금, 이후 체불분까지 최대한 지원 한도 700만원에 맞춰 한꺼번에 보전받는 게 낫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급여 기준을 초과한 조합원에겐 정부가 운영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 연 1.5%)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트노조의 이런 행보는 사측이 제시한 구조혁신형 기업회생안을 끝까지 반대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29일 법원과 채권단에게 제출한 구조혁신형 기업회생안의 골자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 분리 매각 △6년간 41개 대형마트 점포 정리 △3000억원 규모 DIP(긴급운영자금) 대출 추진 △인력 재배치 등이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사실상의 청산(파산) 절차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물품 대금 담보 등 자구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트노조는 이날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반면 전체 직원의 약 87%인 홈플러스 일반노조와 직원대기구인 한마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일단 월급 미정산 사태를 해소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회생계획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회생계획안이 이행되면 손익과 현금흐름이 개선돼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이달 중 3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받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단 입장이다. MBK는 대출액 중 1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나머지 1000억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하지만 양 기관이 모두 난색을 보여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회사 내부에선 MBK와 최고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진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MBK의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확대를 전제로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데 이와 동떨어진 협의안을 제시하면서 직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김병주 MBK 회장과 회사 최고 경영진이 정말 회사를 살릴 생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본사를 비롯한 주요 점포에선 정상적인 매대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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